영장심사 12시간 만에 "도주 우려 없다" 판단
'코카인' 다툼 여지 "방어권 보장 필요"
[앵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코카인 투약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유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던 배우 유아인씨가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유아인/배우 : 앞으로 남은 절차에 충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법원은 어제(24일) "유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약 12시간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아인/배우 :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유씨의 코카인 투약과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결과, 경찰은 유씨가 실제 살고 있는 집을 숨겼다는 점에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 확인한 집을 압수수색하자 마약 흔적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유아인/배우 :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고 계신데…}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유 씨가 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유 씨에게 커피를 뿌리는 소동도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