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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엄단' 지시 하루 만에…당정, 집회·시위 대책 발표

입력 2023-05-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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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 있었던 민주노총 1박2일 집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이 집회와 시위법 개편 방침을 내놨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출퇴근 시간대 벌어지는 일부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는데,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의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신고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에서 하는 집회 시위도 신고 단계에서부터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제한도 검토하겠다.]

당정은 야당과 협의해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야 시간대 집회 시위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국회가 입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는 '집단적 폭행·협박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금지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다고 시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단 반론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당정이 발표한 방향대로 집시법을 고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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