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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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못 막아 >
집단성폭행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소식, 이틀 전 전해드렸죠.
저희 취재진이 직접 해당 학교로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경기도 한 초등학교인데요.
취재진이 도착하자 학교 관계자가 자리를 뜨더니 출입구를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13년 대전 지적 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이 모 씨가 교사로 근무하는 곳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씨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 보시죠.
[초등학교 관계자 : {여쭤볼 게 있어서요. OOO 선생님은 출근을 안 하시는 건가요?} …]
[앵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니, 저도 학부모이지만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기자]
이미 지역 사회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누구인지 말이죠.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학부모 이야기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학부모 : '내가 학교에 계속 아이를 보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 씨는 가해자 16명 중에서도 직접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이미 초등학교 교사가 됐잖아요.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면서요?
[기자]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사 임용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교사가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딱히 조치할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들 이야기 볼까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그건 범죄 전과가 아니고 범죄 경력 기록에도 안 남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이 그동안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캐스터]
법으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쳐도 소문도 이미 파다하게 퍼졌고 이거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무슨 낯으로 학생들을 보나요?
[기자]
논란이 점점 커지자 학교 측이 어제(24일) 이 씨를 면직 처리했다고 합니다.
면직은 의원면직과 징계면직, 그러니까 스스로 그만 두는 것과 징계를 받아서 잘리는 게 있는 건데 아마 정황상 스스로 의원면직을 낸 걸로 보입니다.
다만 면직 신청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일단 경기도교육청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사건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