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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3-05-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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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공식 포스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공식 포스터

법원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는 신이다'의 독점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MBC가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에게 넘겼기 때문에 MBC 및 소속 PD에게 영상물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별도 제기한 소송가액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신도들에게 폭행을 일삼은 사이비 종료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의 만행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아가동산 측은 김기순 에피소드를 담은 5·6회 편 방송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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