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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고교생, 교사 밀쳐 전치 12주 상해 입혀

입력 2023-05-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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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등학생이 자신을 훈계하는 교사를 밀쳐 넘어뜨려 교사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A군은 지난 19일 친구와 다퉜습니다. 이를 목격한 B 교사가 교무실로 데리고 와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A군은 B 교사 지시에 불응하고 교무실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B 교사는 이를 막으려다가 A군에게 밀려 넘어지며 전치 12주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22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A군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을 교육청으로 즉각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으면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사건 발생 후 48시간 이내 학교 측에서 보고해야 하는 게 맞다"며 누락 과정에 대해 살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학생의 정확한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 사항"이라며 "징계에 불복할 경우 학교 내 재심 청구, 행정심판 소송 등 절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선도 목적 사안을 다뤄 이번 징계는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가 치료 후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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