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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 실수' 산업인력공단, 이번엔 변리사 시험 '정답 없음' 결정 받아
입력 2023-05-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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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사진=고용노동부 브리핑 캡처〉
고용노동부(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시행한 변리사 1차 시험문제 가운데 한 문제에 '정답 없음'이라는 행정심판이 내려져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어제(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본위원회를 열어 지난 2월 시행된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산업재산권법' 과목 15번 문제를 '정답 없음(모두 정답)'으로 결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당초 해당 문제의 답이 2번이라고 발표했지만,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 A씨가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이 문제의 설정이 명확하지 않아 평균적인 수험생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답 없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도 답안지를 다시 채점하게 되면서 합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행심위는 1차에 합격하는 수험생들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구체적 판단 이유 등을 담은 재결서를 A씨와 산업인력공단에 보낼 예정입니다.
한편 산업인력공단은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지난달 23일 시행한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를 실수로 파쇄해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할 16개 시험장에서 나온 답안지 포대 18개를 금고에 보관하다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보내야 했지만, 포대 1개가 실수로 누락됐습니다. 이후 지사는 해당 포대를 남은 문제지로 착각해 답안지 609건을 파쇄했습니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재시험 응시 기회와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피해 수험생들은 집단소송을 하겠다며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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