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이어도 관행적으로 해야만 했던 의료행위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신고를 받았는데요. 대장 용종이나 맹장을 떼어내는 건 물론, 사망 선고까지 간호사가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황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맹장 수술은 당연히 의사가 해야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진료보조(PA) 간호사 : 충수돌기라고 하죠. 그걸 하는데, 그런 수술은 간호과장인데 그분이 아예 수술 경력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들어가서 직접 집도하고 확인만 나중에 의사가 와서…]
대장 용종도 직접 떼낸다고 했습니다.
심장이나 뇌혈관 시술 뒤에 꽂혀 있는 관도 마찬가집니다.
[중환자실 간호사 : (의사가) 지혈, 즉 봉합까지 하고 나오셔야 하는데 시술 끝나셨다고 카테터(의료용 도선)를 두고 그냥 나가십니다. 그 업무는 본연히 간호사의 업무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 사망선고도 했다고 합니다.
[최훈화/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심지어 사망 환자 사망 선언까지 간호사가 했다라는 신고도 들어왔었습니다.]
지난 6일 동안에만 만 2천 건이 넘는 불법 의료행위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채혈 같은 검사, 대리처방과 기록, 대리 수술 등입니다.
복지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간호협회는 법 테두리 없이 일한 간호사들이 책임을 다 떠안으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