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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5G' 내놓고 "LTE보다 20배 빨라"…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원

입력 2023-05-24 20:25 수정 2023-05-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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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신3사는 4년 전 5G 통신망을 내놓으면서 1초면 영화를 받고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죠. 그러면서 비싼 요금제를 내놨는데, 광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느림보 통신망'인 걸 알면서 소비자에게 빠르다고 속인 혐의로 통신3사에 300억원대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 3사는 5G 통신망의 최대 속도가 초당 2기가 바이트를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명동 거리에선 초당 0.3기가바이트에 그치는 곳도 있습니다.

통신사가 주장하는 속도의 반의반도 안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빨라야 절반 수준인 초당 1기가바이트입니다.

소비자들은 '말로만 5G'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김민겸/대전 내동 : 다운로드 속도도 빠르고 몇 초 만에 된다고 했는데 막상 써보면 그냥 4G 쓸 때랑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김예은/인천 용현동 : 엄청 빨라졌다 이런 것도 사실 잘 못 느끼겠고 제가 원래 지방 사는데 5G가 안 되는 장소도 있어서…]

공정위는 이런 소비자의 불만이 사실이라고 보고 통신 3사에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거나 '2GB 영화 한 편을 0.8초 만에 다운로드한다'는 광고가 모두 거짓이란 겁니다.

통신사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잰 속도를 광고에 썼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1대의 기지국에 1개 단말기만 접속했을 때의 속도를 기준으로 삼았단 겁니다.

소비자단체는 빠르다고 속여서 비싼 요금제를 받은데 대해서도 통신사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피해를 입은 건 소비자인데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 취재지원 : 박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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