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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성범죄' 모른 채 교사 임용…앞으로도 못 막는다

입력 2023-05-24 20:38 수정 2023-05-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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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0년, 대전에선 미성년자 16명이 지적 장애를 가진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며칠째 논란이었고, 결국 학교에서 면직 처리됐습니다.

진실이 무엇이고 왜 이런 논란이 생겼는지, 이승환 기자가 학교와 교육청을 찾아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취재진이 나타나자 학교 관계자들은 자리를 피합니다.

경기 한 초등학교입니다.

13년 전 대전 지적 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이모 씨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초등학교 관계자 : {여쭤볼 게 있어서요. OOO 선생님은 출근을 안 하시는 건가요?} …]

이씨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지역 사회에 소문은 났고 학부모들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 '내가 학교에 계속 아이를 보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 씨는 가해자 16명 가운데서도 직접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교사 임용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건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그건 범죄 전과가 아니고 범죄 경력 기록에도 안 남는 부분이고…]

법률로는 미성년자 시절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용 전 사건이라 특별히 조치할 방법도 없습니다.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 : 이런 상황이 그동안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자 학교는 오늘(24일) 이 씨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는 알 방법이 없고 앞으로 막을 장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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