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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단계 주가조작' 키움증권 압수수색...김익래 회장 입건은 아직

입력 2023-05-24 17:02 수정 2023-05-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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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단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권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오늘(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키움증권과 KB증권 등 증권사를 압수수색하고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수사팀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증권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빚 내서 투자...피해 키운 차액거래결제(CFD)

검찰이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 차액거래결제(CFD) 계좌들입니다. 라덕연 대표 등은 가진 돈보다 레버리지, 즉 차입을 통해 훨씬 큰 금액의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차액거래결제(CFD) 상품을 바탕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며 수익을 남겨왔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파생상품의 특징 때문에 피해액이 불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차액거래결제(CFD) 상품 거래 과정에 증권사들의 책임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차액거래결제(CFD)가 빚을 내 투자하는 만큼 위험이 큰 상품이기도 한데, 이걸 판매하는 과정에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 증권사들의 책임은 없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증권사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다우키움그룹의 김익래 전 회장은 주가 폭락 사태 직전 갖고 있던 '주가조작 종목'으로 지목된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를 팔아 605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김 전 회장을 비롯해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 고액 투자자들의 매입·매도 과정 역시 살펴보겠단 입장입니다.

키움증권 김익래 회장 수사 필요성도 제기

검찰이 증권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라덕연 대표 등에게 적용한 것과 동일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이 "김익래 전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조작 일당이 김 전 회장의 아들, 사위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물론, '주가조작단'의 일원 A씨가 김 전 회장의 사위와 함께 직장인 농구대회에 참가한 이력이 있단 점도 드러났습니다.

만약 김 전 회장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자 정보를 입수해 주가 폭락 가능성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보를,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에 따라 처분은 과징금에 그칠 수도, 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주가조작 일당과 아는 사이가 아니"라며 다우데이터 매도 과정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가조작 피해자들은, 김 전 회장을 포함해 폭락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고액투자자들이 이른바 '작전주'의 존재를 모르지 않았을 거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의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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