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공정위 "5G 속도 과장광고"...이동통신3사 과징금 336억 원 부과

입력 2023-05-24 16:3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료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이통 3사)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가 이통 3사가 5G로 불리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5G 속도를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 2900만 원, KT 139억 3100만 원, LG유플러스 28억 5000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마치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G 서비스 상용화 시점에 5G 속도가 4세대 이동통신인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이때 내건 5G 속도는 20Gbps(초당 기가비트)였는데, 이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이통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대역폭으로는 구현할 수 없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3사 평균 5G 실제 속도가 0.8Gbps였던 반면, 이통 3사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2.1~2.7Gbps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과대 광고했습니다. 또 자사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타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점도 위반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와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길 바란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