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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기인줄'…몰래 카메라로 모텔서 100명 찍은 30대

입력 2023-05-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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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오늘(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또 A씨가 7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했습니다.

지난 1~2월 A씨는 서울·인천·부산 등에 위치한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통해 모두 100여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하면서 A씨의 범행은 발각됐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촬영 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다수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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