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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초중생 상습 성폭행범 3명 사형집행

입력 2023-05-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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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

〈자료사진=JTBC 캡처〉


중국 법원이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남성 3명에 대해 같은 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24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전날 후베이성, 산둥성, 허난성의 각 중급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성폭행범 니모, 왕모, 쑨모 씨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모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이나 여중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고 사회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성년자는 국가의 미래"라며 "특별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민법원은 항상 미성년자 권익 보호를 중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각종 범죄는 법에 따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화사는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에 대한 사형 선고는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엄벌한다는 인민법원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해 미성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을 높이고 학부모와 학교, 사회가 위법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줬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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