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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수억원 안내던 유통업자, 로또 1등 되자 당첨금 숨기기도

입력 2023-05-23 18:07 수정 2023-05-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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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발견된 현금·외화 1억원. 〈사진=국세청〉

고액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발견된 현금·외화 1억원. 〈사진=국세청〉

#유통업을 하는 A씨는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입니다. 그러다 최근 로또 1등에 당첨돼 수십억 원이 생겼습니다. 밀린 세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A씨는 이를 숨겼습니다.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옮기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도 인출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국세청은 A씨의 당첨금 수령 계좌를 압류해 남아있던 금액을 징수하고,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해서는 소송을 검토하는 등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하는 고액체납자 557명과 총 체납액 3778억원에 대해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위에서 소개한 A씨처럼 고액의 복권 당첨금을 받고도 세금 납부를 피한 사람은 36명입니다. 대부분 A씨처럼 당첨금을 가족 등의 계좌로 옮겨 재산을 숨긴 유형입니다. 고액의 당첨금을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국세청은 이를 통해 수령자를 확인하고, 체납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합유, 즉 2명 이상이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이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피할 의도로 타인과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한 겁니다. 합유의 경우 합유자 지분에 대한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직접 압류를 어렵게 합니다.

또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상가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고액체납자도 있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어머니 등 특수관계인이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 명의로 고가 주택·차량을 구입해 재산을 숨기거나, 친인척 명의로 사업을 이어가는 고액체납자도 많았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발견된 수백여 점의 명품가방·구두·지갑. 〈사진=국세청〉

고액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발견된 수백여 점의 명품가방·구두·지갑.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일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3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나 형사고발 조치 등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동거 가족의 재산 내역 등을 파악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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