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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징역 3년6개월...'쌍방울-이화영' 재판 예고편?

입력 2023-05-23 17:05 수정 2023-05-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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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약 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과 김성혜 당시 통일전선부 책략실장. [JTBC 보도 캡쳐]

안부수 아태협 회장과 김성혜 당시 통일전선부 책략실장. [JTBC 보도 캡쳐]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오늘(23일) 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에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 선고했습니다. 안 회장은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을 북한에 연결해 준 '대북브로커'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 안부수 아태협 회장 혐의, 대부분 '유죄'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함께 중국과 북한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에게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입니다.

JTBC 보도 캡쳐

JTBC 보도 캡쳐


지난해 JTBC가 확보한 아태협 내부 문건입니다. 2018년 12월 26일 평양에서 7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다음 달인 2019년 1월엔 중국에서도 거액을 완전해 전달한 내역이 있습니다. 14만 5000달러와 180만 위안으로 약 43만 달러입니다. 모두 합하면 당시 우리 돈으로 5억원 넘는 돈입니다.

재판부는 이 돈이 북한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북경제협력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을 벗어나 5억원이나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회장은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그룹의 기부금 12억여 원을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횡령 혐의입니다.

JTBC 보도 캡쳐

JTBC 보도 캡쳐


2019년 5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평화부지사는 북한에 밀가루와 묘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사업은 안 회장의 아태협이 맡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총 15억원. 그런데 이 중 7억여원을 안 회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7억원은 경기도로부터 지원 사업 명목으로 받은 국민 세금"이라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를 위한 밀가루 지원 중 1132t이 북한에 가지 못했는데 전달됐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
JTBC 보도 캡쳐

JTBC 보도 캡쳐


안 회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감추게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만 무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 은닉을 타인에게 요청할 경우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 '쌍방울-이화영 재판 예고편' 안부수 판결
이번 판결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쌍방울 그룹 관계자 재판의 '예고편'입니다. 특히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3년 6개월형이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량을 거의 채워서 선고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고 했습니다. "비영리단체 대표일 뿐인 안 회장과 달리 경기부지사 이화영이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돈을 보내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도 "세계 평화 질서를 유지한다는 게 유엔 방침인데 대북송금은 그걸 근본적으로 무너트린다는 점에서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부수에서 이화영, 이화영에서 이재명까지?
안 회장은 김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회장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북한에 위법하게 돈을 보낸 사실은 일단 인정됐습니다.

이렇게 거액이 위법하게 쓰인 과정에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얼마나 개입했고 알고 있었느냐가 주목 대상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안 회장과 쌍방울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알아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의 최측근입니다. 쌍방울은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를 대신 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안부수에서 시작한 혐의는 쌍방울의 돈과 이화영을 거쳐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지사까지 얽혀있습니다. 첫 단계였던 안 회장의 대북송금 불법성은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이제 이 불법 대북송금의 책임이 어디까지 갈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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