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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진 올릴 때 주의"…개인정보위, '셰어런팅' 교육 나서

입력 2023-05-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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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

〈자료사진=JTBC 캡처〉


최근 들어 자녀의 일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이렇게 올린 사진과 영상 등으로 인해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수칙 교육 과정을 새로 개설해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셰어런팅은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며 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셰어런팅을 할 경우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수칙 등 교육 과정을 신설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총 10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셰어런팅 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 수칙,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보장 방법 등이 사례와 함께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 세부 교육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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