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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 검사 추가

입력 2023-05-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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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앞으로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말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오늘(23일) 국방부는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군은 입영 병사의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복무 중인 장병은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군은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군은 마약류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에 '먀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검찰과 경찰과의 공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병 필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 교육'을 포함해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군은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일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전담팀 안에는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 분과, 마약류 유입 방지 분과, 장병 예방교육 분과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를 목적으로 총기류 취급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병영 내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이 군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방부와 각 군이 한마음으로 관련 방안을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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