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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뺑소니신고 8일 후 현장 출동한 경찰...직무태만"

입력 2023-05-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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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오늘(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차장 뺑소니 등 신고에 경찰관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핵심적인 증거를 놓쳤다면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관이 CCTV 저장일을 30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늦게 방문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올해 1월 A씨는 경찰관의 늦은 대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에 피해가 났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신고 당일 폭설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해 출동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연가, 휴무, 비번 등을 이유로 출동이 늦어졌습니다.

결국 사건 접수 후 8일째인 12월 30일 담당 경찰관이 처음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찰관은 아파트 경비실 앞 CCTV 영상을 통해 특정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이동 경로와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저장 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이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억울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 "주차장 뺑소니 사건의 경우 특히 조속히 현장에 출동해 CCTV,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연가인 경우 동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CCTV 확보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경찰관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이 억울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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