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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2년간 반복해서 무단지각하고 대리 출근도장…"정직 1개월"

입력 2023-05-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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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현직 검사가 2년 동안 무단으로 지각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22일) 수원고등검찰청 소속 정 모 검사에게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3월 7일부터 지난해 1월 14일까지 무단지각을 반복하고 하급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대리 태그하도록 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2조 2호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해당 검사는 징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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