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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돌도 안 된 아기 태우고 '쾅'…보험사기 저지른 20대 부부|도시락 있슈

입력 2023-05-23 08:49 수정 2023-05-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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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젖먹이는 무슨 죄 >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차 안에는 두 돌도 안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임신했을 때부터 이런 범행을 했다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오니까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선을 넘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흰색 트럭을 탄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밉니다. 양보 좀 해달라는 뜻이지만 모른 척 부딪혔습니다. 다른 곳에선 우회전하는 차량을 향해 빠르게 유턴하면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영상으로 보니까 충분히 사고 안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부러 사고 내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임신한 부인을 태운 채 범행을 저질렀고 아기가 태어난 뒤에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서 아내와 아기를 이용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렌터카를 타고 지난 2018년 4월부터 37차례나 사고를 내고 1억 6,700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원래는 배달업을 했다네요. 교통 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보면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볼까요?

[경윤수/전국렌터카공제조합 조사실장 : (예전에)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해서 구속된 사람인데, 현장을 가보고 내용을 봤더니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거예요.]

[캐스터]

가족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 아기는 무슨 죄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자]

맞습니다. 범죄 의심을 피하려고 어린 자녀를 태운 거죠. 블랙박스 영상에 아기 우는 소리가 그대로 다 담겼더라고요.

이렇게 받아 챙긴 보험금은 주로 도박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결국, 구속됐는데요. 아내도 모르진 않았나 봅니다.

경찰은 부인과 범행에 가담한 남성의 친구 2명도 보험사기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앵커]

아이 안전까지 위태롭게하면서 불법적으로 돈을 벌다니 이해가 안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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