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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저지른 가해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입력 2023-05-23 09:04 수정 2023-05-23 13:59

폭로글 파문…경기도교육청 "사실관계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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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글 파문…경기도교육청 "사실관계 파악 중"

[기자]

< 선생님의 자격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집단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화면 먼저 보시죠.

글쓴이는 13년 전 발생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모두 16명인데,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 중 일부가 초등학교 교사와 소방관 등 공직에 몸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기사와 판결문도 첨부했습니다.

가해자들이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도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도 침묵했지만 적어도 성범죄자가 교사와 소방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론화를 호소했습니다.

[캐스터]

와, 충격적이네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자]

이 글쓴이는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당시에도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은 사실상 무죄판결이 아니냐면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 임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죠.

[앵커]

소년법의 취지 자체가 어렸을 때 저지른 잘못으로 평생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선 안 된다는 것이긴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초등학생들 가르친다는 게 선뜻 동의하기 어렵네요.

[기자]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과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고요. 이후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 사건도 저희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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