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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공 관저 의혹' 부승찬 전 대변인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3-05-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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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 '천공'(왼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역술인 '천공'(왼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책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출판사 대표 조모씨를 상대로 정부가 낸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대통령 관저와 천공을 둘러싼 의혹이 담긴 책을 올해 2월 출간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책 내용에 군사기밀이 포함됐고 한미 신뢰가 상실되는 등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올해 3월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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