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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월세' 막는다...국토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추진

입력 2023-05-22 18:23 수정 2023-05-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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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와 관련해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와 관련해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월세 40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시세 대비 저렴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연락한 적이 있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월세에다 별도 추가로) 관리비 25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 곽모씨는 과도하게 비싼 관리비에 대해 "집주인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씨는 이에 대해 "월세는 소득세 대상이고 관리비는 소득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월세를 덜 받는 것처럼 임대인이 꾸미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기 위한 '꼼수'였던 셈입니다.

오늘(2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오피스텔 등입니다.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매물 광고를 올릴 때 '관리비 월 평균액수'를 표시합니다.

기존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인터넷·수도 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관리비 8만원, 인터넷 2만원, 수도 2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 등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9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며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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