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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

입력 2023-05-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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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먼저 매입하는 방안은 빠졌고 대신,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길게는 10년 동안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던 국회 국토위 소위는 다섯 번째 회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최우선 변제금을 정부가 길게는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순위가 앞선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전세사기로 인정하는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원하면 해당 주택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 등도 포함됐습니다.

여야 모두 "의미가 큰 합의"라며 사실상 최종안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리고 또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면 아무래도 피해자의 대상 범위가 정부안보다는 획기적으로 많이 넓혀져서…]

합의된 특별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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