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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젖먹이 태우고 고의로 '쿵'…보험금 1억 6천만원 챙겨

입력 2023-05-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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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 십 차례의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고 보험금을 타간 2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같이 타기도 했고, 합의금을 더 받아내려고 자신들의 갓난아기를 태우고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차로를 바꾸는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리인데도 브레이크는 밟지 않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양해를 구하지만 이번에도 모른 척 충돌합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을 향해 빠르게 유턴하면서 부딪치기도 합니다.

20대 남성이 중학교 동창들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깜빡이도 안 켜네.]

렌터카를 주로 이용했는데, 차 안에 임신한 아내도 태웠습니다.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뒤엔 아기도 함께 태운 채 고의 충돌을 계속했습니다.

[최규동/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생후 19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합의금을 더 타내려고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 남성 본업은 배달업이었는데 교통 법규를 어기는 차량이 보이면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2018년 4월부터 모두 37번 사고를 냈고 타 낸 보험금만 1억6700여 만 원입니다.

[경윤수/전국렌터카공제조합 조사실장 : (예전에)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해서 구속된 사람인데, 현장을 가보고 내용을 봤더니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거예요.]

도박 빚과 생활비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아내와 중학교 동창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전국렌터카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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