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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10년 넘게 무단 거주한 60대…친인척 행세하며 폭행까지
입력 2023-05-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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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가족이 없고 장애를 가진 80대 노인의 집에서 조카 행세를 하며 10년 넘게 무단으로 거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2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노인학대와 퇴거불응, 상해 등의 혐의로 A씨(65·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장애가 있는 B씨(83·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면서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B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B씨의 집에 출동했다가 A씨와B씨의 관계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자신의 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보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공공근로를 하면서 집을 수리해주는 사업 등을 통해 연고자가 없는 독거노인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6년 B씨의 집에 전입신고까지 한 점을 확인하고 노인학대로 혐의로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워 주변에 이를 알리지 못해 A씨의 범행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 노인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송혜수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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