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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1심 '무기징역'에…피해자 유족 "분통, 사형제 부활·집행 국민청원"

입력 2023-05-21 17:04 수정 2023-05-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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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연합뉴스〉

이기영.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연합뉴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피해 택시기사의 딸은 "사형이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형 제도의 부활과 집행을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어제(20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글을 올리고 "우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영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인 척 하며 가족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사진=네이트판 홈페이지 캡처〉

이기영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인 척 하며 가족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사진=네이트판 홈페이지 캡처〉

A씨는 이기영이 아버지인 척하며 가족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선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며 "대화 상대가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카톡을 주고받으며 전화 통화는 끝끝내 피하는 이기영에게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께서 경찰서에 가자고 하셨다"며 "경찰서에서 사고 조회를 한 결과, 교통사고 접수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이때부터 일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이후 실종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연락은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딸 A씨가 네이트판에 올린 피해자 계좌 내역. 〈사진=네이트판 홈페이지 캡처〉

피해자인 택시기사 딸 A씨가 네이트판에 올린 피해자 계좌 내역. 〈사진=네이트판 홈페이지 캡처〉

A씨는 또 이기영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낸 정황도 공개했습니다.


A씨는 "이기영은 아버지 살해 직후 아버지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기존 잔고를 본인 통장으로 이체했다"며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분노했습니다.


사건 이후 유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아울러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접수 중이라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은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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