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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트스키 몰고 남방큰돌고래 코앞에서 위협한 6명 적발

입력 2023-05-21 14:35 수정 2023-05-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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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20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신도포구 주변 해상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은 채 제트스키를 타고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 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0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신도포구 주변 해상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은 채 제트스키를 타고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 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몰고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가까이 다가가며 위협한 30대 남성 등 6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제(20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신도포구 주변 해상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은 채 제트스키를 타고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 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트스키 6대에 각자 탄 뒤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위협한 여섯 대의 제트스키 중 한 대.〈영상=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위협한 여섯 대의 제트스키 중 한 대.〈영상=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이들 제트스키 6대를 발견해 30대 남성 A씨 등 모두 6명을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습니다.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양생태계법은 해양보호생물을 관찰하려고 할 때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300∼750m 거리에선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고, 선박이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4월 19일부터 시행된 해당 법률에 따라 적발된 첫 사례"라며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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