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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박인터뷰] 상속 유류분 합헌? 위헌?…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

입력 2023-05-20 09:30 수정 2023-05-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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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보장받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형제자매는 3분의 1이 유류분에 해당합니다.

지난 17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두고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헌재, 상속 '유류분' 헌법소원 공개변론 (지난 17일) 〈사진=연합뉴스〉

헌재, 상속 '유류분' 헌법소원 공개변론 (지난 17일) 〈사진=연합뉴스〉


생전 장학재단을 설립한 A씨가 2019년 사망하면서 재단에 재산을 유증했고 자녀들은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단이 헌법소원을 청구해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놓고 청구인 측과 법무부가 각자의 주장을 뜨겁게 펼친 것인데요. 유언의 자유와 고인의 재산 처분권, 이에 반해 상속인들의 법적 안정성과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인정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1977년 만들어진 유류분 제도가 호주제(2008년 폐지), 간통죄(2015년 폐지)의 경우처럼 헌법불합치나 위헌 결정의 과정을 거쳐 폐지의 수순으로 가게 될까요. 헌법소원 청구인 측 대리인 강인철 변호사(법무법인 린)를 인터뷰했습니다.

담박인터뷰


진행 - 전용우 선임기자

대담 - 강인철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인 측 대리인

일시 - 2023.5.19

인터뷰 전문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각각) 수증자 및 상속인이었습니다. 수증자라고 하는 경우는 유언에 의해서 증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유증을 받은 (장학)재단 법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주장은 유류분 제도에 관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목적도 정당하지도 않고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유류분 제도가 현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가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가산(집안의 재산) 개념에 기초한 것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재산을 형성할 때 자녀나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가산 형성에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본인의 능력, 사업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재산, 부를 거머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담을 지게 되지요. 자산 기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청구권이 인정되는 문제점 지적하는데, 패륜적 상속인이 많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아들이나 딸이 어디 딴 데 나가서 연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부모를 부양한다든지 의무 같은 거 하나도 수행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나타나 유류분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전에 처분을 받았던 증여재산 등에 유류분권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갑자기 재산을 노리고 들어오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서 오히려 불효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불효자 양성법'이라는 워딩(표현)을 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바뀌었을 때 가수 고 구하라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부인이 식물인간인 남편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한 20년 동안 가출하고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 상속권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혼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을 청구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딸 등 여성의 권한 침해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는 없나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 지분에 따라서 상속을 받기 때문에 성별하고는 상관없이 다 받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증여와 관련된 문제인데 과거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아들한테 많은 것을 증여하고 그럴 수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 성별의 차이를 가지고 차등을 두는지 여부에 관한 실태 조사 같은 것은 정확하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 교류에 따라서 유언 내용이 달라지거나 증여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 남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비혼도 있고요,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면서 가족 모델이 확 변했는데요.
"피상속인이 배우자도 없고 자식이 없을 때 재산 전체를 공익재단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사회에 환원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의 형제자매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는 거의 볼 수가 없다고 보이는데도 자기 상속분의 3분의 1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과거 입법됐던 1977년 사회상과는 너무나 달라졌고 본인의 재산 처분 권한이 더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닌가, 사회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가 지켜주는 사회적 미덕이 일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유류분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상은 배우자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직계 비속까지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없고요.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자녀에 대한 유류분을 존치시키는 게 과연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유류분' 위헌 헌법소원 공개 변론…의미는
"사회 환경하고 가족 상황이 일단은 많이 변했습니다. 때문에 10년 전 상황과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또 그러한 경우에 위헌 판단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호주제라든지 간통죄 이런 문제들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위헌 판단은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소명으로 생각해 이렇게 다시 청구하게 됐습니다."

유류분 제도도 호주제나 간통죄 폐지 같은 폐지의 방향 수순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외국에서는 형제자매는 당연히 유류분권자가 아니고 직계 존속도 포함 안 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에는 유류분을 상실시키기도 하고 공익재단과 관련해서는 특례를 인정해서 공익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는 유언자의 자유를 너무나 심하게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분쟁으로 이끄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류분 위헌을 다툴 공개변론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재판관들은 사건 기록과 변론 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토론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 시점은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JTBC 전용우입니다.

[담박인터뷰]  상속 유류분 합헌? 위헌?…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
※[걸어서인터뷰ON] 전용우 선임기자의 [담박인터뷰]는 멋내지 않았지만 깊게 여운을 남기는 담박한 음식의 풍미처럼 우리 사회의 이슈와 삶을 관통하는 인물과 현장의 소식을 담담한 시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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