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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성 영아유기 사건' 아이는 지금...검찰, 친권상실 청구

입력 2023-05-19 21:43

검찰, 친모에 '살인미수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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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모에 '살인미수죄' 적용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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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강원 고성의 한 둘레길에서 23살 친모가 생후 3일 된 영아를 유기했습니다. 당시 고성군의 기온은 영하 1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추운 날씨였습니다. 아이는 인적이 드문 곳인 대나무숲에서 발견됐고 아이를 감싸고 있던 건 배냇저고리와 편의점 비닐봉지뿐이었습니다. 당시 관광객의 신고와 구급대원의 출동, 의료진의 치료가 없었다면 아이는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 JTBC 뉴스룸 〈탯줄도 안 뗀 아기를 숲속에...봉지에 넣어 유기한 20대 친모〉 (2023.1.26)

경찰은 유기 다음 날 경기 안산시에서 친모를 붙잡았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친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처벌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재 친모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인천지검은 지난 15일 친모를 상대로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법 제924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지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아이는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아동보호 시설에 맡겨졌습니다. 탯줄도 떼지 않은 상태로 엄마에게 버려졌지만 이름도 새로 지었습니다. 후견인도 지정됐고 후원계좌도 만들어졌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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