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헤어진 다음 날, 전 남자 친구가 집에 찾아와 폭행까지 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지만, 알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작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주거침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출입문 안으로 들어오더니 계단을 올라 건물로 들어갑니다.
사귀던 사이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찾아간 겁니다.
[A씨 : 비밀번호는 전에 사귈 때랑 똑같아가지고.]
A씨의 목 부위 등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A씨 : 저를 밀치고 목도 졸랐었고, 기절한 상태에서 성추행도 하고 제 뺨도 때리고.]
'살려달라'는 A씨 목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남성도 맞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두 사람 모두 상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남성의 '주거 침입' 혐의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성 측은 A씨의 집에서 사실상 동거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범/A씨 측 변호사 : 집에 찾아오거나 이런 걸 명백하게 거부한 상황이었어요. 가해자 측에서 오랜 기간 동거를 해왔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만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사귀던 시기에 알게 된 비밀번호로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갔던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영미/변호사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주거에 침입한 목적이 어떤 범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더더욱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