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장이 고급 스포츠카로 시속 167km로 올림픽대로에서 과속해 단속 카메라에 걸렸다. 하지만 소속 기업의 한 부장이 ″내가 했다″고 거짓 자백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일 LS일렉트릭의 김모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구자균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구 회장이 지난해 11월9일 페라리 차량으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km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