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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장 "내가 페라리로 시속 167km 운전"…구자균 회장 대신 자백했다 '들통'

입력 2023-05-18 16:52 수정 2023-05-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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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장이 고급 스포츠카로 시속 167km로 올림픽대로에서 과속해 단속 카메라에 걸렸다. 하지만 소속 기업의 한 부장이 ″내가 했다″고 거짓 자백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일 LS일렉트릭의 김모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구자균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구 회장이 지난해 11월9일 페라리 차량으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km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사진=연합뉴스〉

기업 회장이 고급 스포츠카로 시속 167km로 올림픽대로에서 과속해 단속 카메라에 걸렸다. 하지만 소속 기업의 한 부장이 ″내가 했다″고 거짓 자백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일 LS일렉트릭의 김모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구자균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구 회장이 지난해 11월9일 페라리 차량으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km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사진=연합뉴스〉


한 기업 회장이 고급 스포츠카로 시속 167km로 올림픽대로에서 과속해 단속 카메라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소속 기업의 한 부장이 "내가 페라리로 과속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했다가 각각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일 LS일렉트릭의 김모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구자균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구 회장이 지난해 11월9일 페라리 차량으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km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차량 소유주인 구 회장측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알렸는데 김 부장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의심한 경찰이 계속 추궁하며 수사하자 김 부장은 사실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자수서를 냈습니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말 자신이 과속 운전을 했다고 결국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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