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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 못 막는 방탄복' 장병 입혔다…부실 알고도 보증까지

입력 2023-05-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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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군 장병들이 쓰는 일부 방탄복이 군에서 요구하는 방탄 성능 기준에 못 미쳐 위험에 노출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8일) 감사원이 공개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탄복 납품 계약을 맺은 A 업체가 성능시험 부위에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댄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2월 이를 제작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시험기관에 알리지 않아 덧댄 부위에 사격시험을 하면서 방탄 성능 기준이 충족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같은 해 5월 A 업체가 방탄 소재를 덧대 방탄복의 성능을 조작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취약한 중앙 부위는 제외하고 덧댄 부위 경계 등으로 사격 위치를 조정해 시험한 후 방탄 성능이 충족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A 업체가 군에 납품한 방탄복을 대상으로 덧대지 않은 부분까지 별도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격 지점에 따라 일부 방탄복이 안쪽으로 찌그러지는 정도가 허용기준(44㎜)을 초과하는 등 피격 시 사망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성능이 떨어지는 방탄복은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계약을 부당하게 이행한 A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문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육군이 2021년부터 병영생활관을 신축·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1인당 바닥 면적이나 침대형 여부 등을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2772개 중 503개(병영생활관 477개 포함)를 측정 대상에서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도 부실했는데, 측정 지점 6993개 중 1088개(15.6%)는 환경부가 정한 방법이 아닌 임의대로 측정했습니다. 감사원이 실제 341개 지점을 선정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41개 지점에서 라돈(3건) 등 총 4개의 오염물질 43건이 기준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거주여건과 GOP 소초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에서 실내 공기질 측정 시 대상을 누락하지 않고 규정대로 측정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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