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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축산업체·무인정육점 점검했더니…소비기한 넘기고 식중독균 나오기도

입력 2023-05-18 15:27 수정 2023-05-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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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캡처〉

위생감시 위반업소 현황. 〈자료=식약처 제공〉

위생감시 위반업소 현황. 〈자료=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유통·판매를 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47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적발 업체에 대해선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판매, 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에서 파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축산물가공품(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1건)됐습니다. 또 포장육 2건에선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회수해 폐기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등에서 축산물을 사는 경우 냄새·변색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 최대한 빨리 섭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 내역. 〈자료=식약처 제공〉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 내역. 〈자료=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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