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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들키자 자수

입력 2023-05-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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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현직 경찰관이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 학생의 가족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신고하려 하자 먼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그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씨는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최대한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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