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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송덕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3-05-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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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덕호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22 MBC 연기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배우 송덕호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22 MBC 연기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배우 송덕호(30, 본명 김정현)가 병역 비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에서 송덕호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고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병역 브로커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았다. 15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허위 진단 등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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