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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인이라더니...알고 보니 28억 원 빚 때문에 계획살인

입력 2023-05-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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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영지 기자〉

〈사진=서영지 기자〉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남성이 알고 보니 피해자에게 빌린 28억원을 갚기 어려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39살 대부업자 A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한 결과 계획적 살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사건 당시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빌려간 돈(A씨는 27억원이라고 주장)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며 보완 수사를 한 결과 정반대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씨는 지인인 37살 B씨로부터 빌린 28억 원 5000만 원을 갚기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B씨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지난 2021년 4월부터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생을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A씨는 또 범행 직후 주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인멸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에게 "자신도 B씨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해 자금이 막혔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공소장을 기존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이 살고 있는 관할 검찰청과 연계해 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절차를 진행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철저히 공소수행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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