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불성실공시' 금양에 벌점·제재금 8500만원…논란 '밧데리 아저씨' 사의

입력 2023-05-16 22: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주식 투자자 모습 자료화면. 〈화면=JTBC 방송 캡처〉

주식 투자자 모습 자료화면. 〈화면=JTBC 방송 캡처〉


한국거래소가 유튜브 방송에서 소속 임원이 자사주 처분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됐던 '금양'에 대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과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양은 화학기업으로 최근 수년간 배터리와 이차전지, 자원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금양은 16일 전날에 비해 9.1% 떨어진 주당 5만5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6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8.5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8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부과하는 벌점이 10점을 넘으면 하루 증권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것은 금양의 임원 박순혁 이사가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시가 아닌 유튜브에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던 박순혁 금양 IR 담당 이사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금양이 1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박 이사는 자사주 매각 방법을 장내 매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교환사채를 통한 방안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박 이사의 언급이 '공시 위반'이란 논란이 증권가에서 일었습니다.

금양은 이후 2주만에 자사주 처분 계획을 뒤늦게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박순혁 금양 IR담당 이사는 이번 논란으로 금양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