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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부동산 중개업소 10곳 중 3곳 바지사장"...중개사 자격증 대여 만연

입력 2023-05-11 18:39 수정 2023-05-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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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무소(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장영준 기자〉

부동산 사무소(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장영준 기자〉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20~30%는 무자격자가 동업을 가장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가 JTBC 취재진에 한 말입니다.

현행법상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협회 관계자는 "무자격자(중개보조원)가 자격증을 빌린다고 대놓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는 사람 등을 상대로 일을 가르쳐주겠다는 명목하에 자격증을 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 "200만원에 사장 삽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 실세는 중개보조원?

 
서울 관악구 부동산.(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장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 부동산.(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장영준 기자〉


JTBC 취재진의 취재 결과, 서울시 양천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자격증을 대여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직 공인중개사 A씨는 실제 사장이 중개보조원인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200만원을 받고 6개월 동안 일했다"며 "사장님(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어서 제 자격증으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신규 공인중개사들에게 '일을 가르쳐주겠다', '돈을 대주겠다' 등의 명목으로 자격증을 대여하려는 중개보조원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이같은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출하거나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관련 조사에 협조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교묘하게 증거를 없애기도 한다고 합니다.

■ 중개보조원, '바지 사장'인 공인중개사 1년마다 갈아치우기도


 
부동산 사무소.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사무소.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보조원들이 의도적으로 1년마다 (고용한) 공인중개사를 교체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1년마다 고용한 공인중개사를 바꾸는 이유는 뭘까.

부동산 중개사무소 내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계약서'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장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각각 5년, 3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협회에 따르면 1년에 한 번씩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장이 바뀌면 그 의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무소장이 바뀔 경우 전 사무소장의 서류까지 보존할 의무는 없다는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이 점을 악용해 소장으로 고용한 공인중개사를 바꿔 계약서 보존의무를 무력화하고, 중개사 자격 대여에 대한 증거를 없애는 것입니다.

■ "시장 안정화 위해 공인중개사 역할 확대돼야"


 
서울시 부동산 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시 부동산 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


물론 대개의 중개보조원에게 매물 설명을 듣고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의 부족한 전문성과 낮은 책임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협회 관계자는 "전체 중개 사고 중 40~50%는 중개보조원들이 낸다"고 전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누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4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며 일부 중개보조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중개보조원보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시장에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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