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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 안하고 가창만 한 노래까지? 아이유, 표절 논란 황당한 이유

입력 2023-05-11 14:23 수정 2023-05-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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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아이유

다른 작곡가가 만든 노래를 부른 가창자가 왜 표절 혐의로 고발을 당해야 할까.

가수 아이유가 황당한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총 6 곡이다.

이 중 아이유가 작곡에 참여한 노래는 '셀러브리티' 1곡 뿐이다. 아이유가 전부 쓴 곡도 아니다. 이 곡은 최근 작곡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공동 작업 방식인 송 캠프를 통해 완성된 노래다. 라이언 전을 필두로 클로이 라티머·크리스티얀센·제페 런던 빌스비·셀린느 스반백·아이유가 곡 작업에 함께 참여했다. '가여워'는 피제이(PEEJAY), 최갑원이 공동 작곡했다. 아이유의 대표 히트곡인 '좋은 날'과 '분홍신'은 이민수가 작곡했다. '부'와 '삐삐'는 각각 한상원과 이종훈이 작곡했다. '삐삐'는 아이유가 프로듀싱에만 참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발 대상이 된 6곡 중 아이유가 작곡에 참여한 노래는 '셀러브리티' 1곡 뿐이다. 이 마저도 고발인이 표절이라고 문제삼은 대목이 아이유가 쓴 부분인지, 다른 공동 작곡가가 쓴 것인지, 공동 작업을 통해서 나온 파트인지 노래를 들어선 알 수 없다. 그런데 고발인은 해당 6곡에 대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 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다며 '가창자' 아이유만 고발했다.

곡의 표절을 문제 삼으면서, 작곡을 한 작곡가가 아닌 노래를 부른 가수 아이유를 고발한 것을 두고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자 했다면, 가장 먼저 책임 소재를 작곡가에게 따져 묻는 게 맞다. 아이유가 작곡에 참여한 노래가 1곡이고, 심지어 공동 작곡인데 아이유만 고발했다는 점에서 아이유를 흠집내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표절의 대상이 된 원저작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아이유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고발인은 "여러 차례 표절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피고발인(아이유)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의 인식 부족 및 불합리,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본 건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10일 "아이유와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연지 엔터뉴스팀 기자 kim.yeonji@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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