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가 거래실명제 직전 처분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오늘(6일), 아무 문제없는 거래였다며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했고 한 장관은 "근거 없는 국가기관 폄훼"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채윤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며 "아무 문제없는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인 실명제 시행일인 지난해 3월 이전에도 거래내역과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모두 거래소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수사기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개인의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 기관을 폄훼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코인을 사라고 한 적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과세유예 법안 발의를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 : 김남국 의원은 코인을 보유한 채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습니다.]
'이준석이 가상화폐로 돈을 벌면 자랑이고 김남국이 벌면 문제냐'는 김 의원의 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공개시장에서 실명계좌로 매수 매도를 했다면 문제될 일이 없을 것"이라며 "법률가 답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