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이름 올린 김남국…당시 '코인 투자'

입력 2023-05-05 20:19 수정 2023-05-08 14:47

'코인'에 돈 투자…한때 수십억 달해
김남국 "2030 공약 일환으로 법안 공동발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코인'에 돈 투자…한때 수십억 달해
김남국 "2030 공약 일환으로 법안 공동발의"

[앵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한때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 화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해 보니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7월에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해 5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자고 돼 있습니다.

발의한 의원들을 보니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이 이름이 두번째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의원은 가상자산인 코인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이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은 한 때 60억원 어치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발의 한 법안으로 김 의원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이 참여한 법안은 다른 법안과 묶여 통과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2025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박병석/당시 국회의장 (2021년 12월) : 찬성 146인, 반대 28인, 기권 24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의원은 JTBC에 "2030세대를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규정과 방법 등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할 게 아니라 준비기간을 마련하자는 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