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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과 함께 투신, 아내도 숨진 채 발견…"아이가 무슨 죄냐"

입력 2023-05-03 20:45 수정 2023-05-0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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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새벽 서울에서 30대 남성이 7개월된 딸과 함께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어젯밤 경기 평택에서도 30대 여성이 7살짜리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명백한 자녀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한 아파트 입구에 출입을 막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문구의 스티커가 붙어있고, 바닥엔 이유식 배송업체의 가방도 보입니다.

이곳에 살던 서른 세 살 남성 이 모씨는 오늘 새벽 4시쯤 한 살배기 딸과 함께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 집 내부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진 30대 아내도 발견했는데,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 (유족) 이야기로는 둘이 다툼이 있었다고.]

주민들은 숨진 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주민 : 담배 피우러 나왔더니 과학수사대 차하고 경찰차하고 쫙 깔렸더라고. 애기가 불쌍하지.]

어젯밤 11시 30분쯤 경기도 평택에서도 "아들을 먼저 데리고 간다"는 유서를 남긴 30대 여성이 7살짜리 아들과 함께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현행법에는 부모 살인과 달리, 자녀 살인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법 개정과 함께, '동반자살'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자녀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녀의 삶과 죽음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모들의 왜곡된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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