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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00마리 규모 불법 개 번식장 적발…"개 사체 태우기도"

입력 2023-05-03 16:13

품종 개량 위해 불법 실험 진행…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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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개량 위해 불법 실험 진행…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돼

2일 전북 진안 한 산골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개 번식장이 적발됐다. 30대 A씨는 7~8년간 불법으로 번식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2일 전북 진안 한 산골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개 번식장이 적발됐다. 30대 A씨는 7~8년간 불법으로 번식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전북 진안의 한 산골 비닐하우스에서 개 100여마리를 불법으로 번식해 온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오늘(3일) 진안군은 30대 A씨가 불법으로 개 번식을 하고 있던 현장을 적발해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안군이 어제(2일) 동물보호단체 제보를 받고 간 현장은 민가와 도로에서 500m 이상 떨어진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 현장에는 비숑, 포메라니안, 푸들 등 개 100여마리가 비닐하우스 3동과 컨테이너 1동에 걸쳐 번식되고 있었습니다.

동물관련 법령에 따르면 번식장 운영은 관련 지자체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 불법 인공수정하며 번식시켜…마음에 안 들면 약물 투입 후 태우기도

번식장 바닥은 배설물 등 오물이 가득했고 냉동실에는 개 사체들이 있었습니다.

번식장 외부에는 개 사체를 태운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모두 품종 개량을 위해 불법적인 실험을 한 흔적들이었습니다.

2일 전북 진안 한 산골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개 번식장이 적발됐다. 30대 A씨는 7~8년간 불법으로 번식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2일 전북 진안 한 산골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개 번식장이 적발됐다. 30대 A씨는 7~8년간 불법으로 번식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현장에 갔던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번식을 위한 불법 도구와 약들도 많았다"며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것들로 도움을 주고 있던 수의사들이 있었을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번식장에는 번식을 잘 할 수 있는 3~4세 미만 개들만 있었다. 인공수정을 A씨가 모두 했는데 제왕절개 후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않은 1살 개들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락사 약물도 있었는데 번식이 A씨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약물을 투입해 죽이고 사체를 태웠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7~8년 동안 이같은 불법 번식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자 A씨는 "고가의 개는 데려가지 말라"고 사정하기도 했습니다.

■ 발견된 개들 격리 조치…번식장 운영자 고발 예정

진안군은 A씨에 개 소유권 포기를 받아냈습니다. 현재 22마리는 한 동물단체에 인계했고 80여마리는 진안군 읍내 빈 축사에 격리 조치했습니다. 진안군은 빠른 시일 내 입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일 전북 진안 한 산골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개 번식장이 적발됐다. 30대 A씨는 7~8년간 불법으로 번식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2일 전북 진안 한 산골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개 번식장이 적발됐다. 30대 A씨는 7~8년간 불법으로 번식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진안군과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 등으로 A씨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진안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현장 적발 후 무허가 번식장은 곧바로 폐쇄 조치했다. 불법적인 내용을 취합해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바뀐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무허가 번식장 등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불법 번식을 돕거나 A씨로부터 개를 구매한 업체 등을 추적해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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