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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 재판 중에 '검진센터 불법촬영'…피해자 1120명

입력 2023-05-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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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검진센터와 병원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40대가 붙잡혔단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불법 촬영 피해자는 천 명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40대 남성 A씨는 올해 1월부터 한 달 여간 이곳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미리 드라이버와 전선 등 공구를 챙긴 뒤 비데에 구멍을 뚫어 초소형 카메라를 숨긴 겁니다.

경찰은 당초 150건의 피해만 확인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을 디지털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 피해자가 1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부터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서울시내 빌딩 세 곳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해 온 겁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관계자 : (비데) 교체 다 했어요. 그거(보도) 나오고 나서 교체가 다 됐죠.]

특히 A씨는 영상물을 일반 폴더가 아닌 휴지통 폴더에 날짜와 시간별로 분류해 보관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목적이었던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A씨는 강간미수를 포함해 세 번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법촬영이 적발됐을 당시에도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의 전과를 고려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단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후 불법촬영물 증거가 나오자, A씨는 구속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계좌 등을 추적했지만 불법촬영물 판매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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