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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헷갈리는 우회전' 경찰에게 직접 듣는다…사례별 정리

입력 2023-04-30 18:19 수정 2023-04-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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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강지영


[앵커]

지난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됐죠. 하지만 운전자 둘 중 하나는 단속에 걸릴 정도로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을 모셔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새로 바뀐 '우회전의 정석', 설명 부탁 드릴게요.

[조재형/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기존에는 우리가 우회전을 할 때 적색 신호라도 일시정지 없이 그냥 우회전을 할 수 있었는데요.이제는 우리가 직진이나 좌회전을 할 때처럼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우회전을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보행자를 살펴서 우회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막상 운전을 해보면 헷갈리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상황 몇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뒤에 화면을 보시면서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정면 신호가 빨간 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라는 거잖아요. 우회전하기 전에 그런데 화면처럼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서 섰다, 그러면 이때는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까?

[조재형/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원칙적으로 적색 신호에는 정지선에 멈춰 서야 되거든요. 하지만 교차로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지선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지선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위험을 끼치는지 여부 등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앵커]

만약에 그럼 정지선은 저렇게 서야 하는데 몇 초 정도 서야 할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더라고요?

[조재형/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시정지를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 몇 초간 서야 되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하는 어떤 취지를 생각해 보면 정지선에 멈출 때 나는 경찰관한테 단속되지 않을 만큼만 멈출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지선에 멈춰 서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상황이 또 준비돼 있습니다. 차량이 이렇게 여러 대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회전 앞 차량이 같습니다. 그럼 그 뒤 차량도 확인 후에 일시정지 후에 가야 하는 겁니까?

[조재형/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이번에 개정된 규정이 그냥 단순히 한 번 멈췄다 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멈춰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뒤에서 정체 때문에 멈췄다 하더라도 정지선에 가까이 오면 다시 한 번 멈춰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게 맞는 거군요. 그럼 다음은 정지선을 지난 상황입니다. 우회전 하려는데 횡단보도 신호도 파란불이고 보행자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겁니까?

[조재형/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사실 횡단보도를 지날 때 대원칙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만 판단하시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보행 신호등이 저렇게 녹색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서서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그런데 사실 기존 운전습관이 있다.보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좀 헷갈리는 순간이 있다. 이럴 때 이것만 기억해라 하는 게 있을까요?

[조재형/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사실 우리가 수십 년간 아무런 제약 없이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규정이 헷갈리기도 하고 몸에 익숙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교차로에 접근할 때 전방에 차량 신호 등을 보시고 적색 신호라면 일단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지나실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다 지나가면 건너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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