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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둘러싼 갈등…극단적 직역 이기주의에 '시민은 뒷전'

입력 2023-04-27 20:41 수정 2023-05-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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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제로 총파업이 시작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 입니다.

왜 이렇게 까지 하는 건지 정인아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간호협회를 뺀 의사협회 등 다른 단체들은 "기존 의료법으로 처우 개선 등이 가능하니 이 안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반면에 간호사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환경은 열악한데 간호사 수요가 많은 걸 확인하지 않았냐, 그러니 따로 떼어내자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래서 주목받는게 '지역사회' 이 네 글자입니다.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간호사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진 건데요, 반대쪽에서는 의사 없이 병원같은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물꼬를 튼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간호사들은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 밖에 많은데 의사는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간호법 규정에 간호사는 의사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를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안됩니다.

또 오늘 통과된 이른바 의사면허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도 의사협회의 반발이 큽니다.

원래는 의료 관계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로 봤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모든 범죄로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병원도 열고 진료도 보는 이른바 불사조 면허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힘들어진 겁니다.

면허를 잃을 수 있는 문제라 의사단체들이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개정안에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해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건 예외조항으로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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