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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 유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3-04-27 10:40 수정 2023-04-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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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 대해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혐의를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 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역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B에 대해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인 윤학배와 조윤선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인 A, B, C 등 8인에게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윤 전 차관이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들 5명은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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