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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실서 조사받다 기밀 자료 '찰칵'…어떻게 이런 일이?

입력 2023-04-26 20:17 수정 2023-04-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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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수사 기밀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나오는 게 가능할까요. 서울 중앙지검 1502호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기밀 서류부터 검찰 내부망, 개인 정보까지, 8일 동안 171장 사진에 담아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9년 12월 4일 서울 중앙지검 1502호실에선 조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방 안에 검찰 수사관과 장 모 씨가 있었습니다.

장 씨는 경남 사천시 한 군납업체 뇌물 공여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뒤 조사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 씨.

자리에서 일어나 수사 자료를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장 씨가 찍은 사진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수사관 책상에 놓인 PC 2대.

모니터엔 사건 관련인 전화번호와 정보를 적은 메모지가 붙었습니다.

오른쪽 모니터, 수사 대상 업체 법인 카드 내역을 담은 엑셀 파일이 열려 있습니다.

장 씨는 이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58장을 촬영합니다.

왼쪽 모니터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가 로그인된 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기밀로 분류된 자료와 포렌식 담당자 연락처 관련자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개인 기록도 촬영했습니다.

장 씨는 제보자이면서 사건 직접 당사자,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가 검찰 수사 자료를 제지 받지 않고 무더기로 가져 나온 겁니다.

[군납업체 측 변호인 : 압수수색 담당자 명단이나 연락처는 절대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며 수사기밀 중의 수사기밀이라…]

장 씨는 1502호 검사실에서 8일에 걸쳐 모두 171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촬영이 가능했는지 장 씨에게 물었습니다.

[장모 씨 : 솔직히 제가 뭘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시 담당 검사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 : 몰래 찍었겠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찍으라고 허용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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