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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 몸 녹이려고"...인천 주택가 잔디에 불 낸 카자흐스탄인 붙잡혀

입력 2023-04-26 10:52 수정 2023-04-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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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JTBC 자료화면〉경찰. 〈사진=JTBC 자료화면〉

추위에 몸을 녹이려고 잔디에 불을 낸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32살 남성 A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젯(25일)밤 9시 45분쯤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의 한 주택가 인근 잔디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불길은 2m 정도 높이로 번지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인근 주민이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껐습니다. 불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던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다가 추위에 몸을 녹이려고 라이터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A씨는 현재 유치장에 있고, 통역사가 구해지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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